1990. 03. 23 制定
1990. 08. 28 許可
1990. 09. 12 登記
1991. 07. 06 改正
1993. 03. 04 改正
1998. 10. 29 改正
2005. 06. 03 改正
2006. 06. 26 改正
2008. 05. 09 改正
2015. 01. 12 改正
2015. 12. 29 改正
2016. 11. 17 改正
2017. 11. 17 改正
2018. 12. 04 改正
2019. 12. 06 改正
2024. 12. 03 改正
2025. 12. 17 改正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상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학회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학술대회의 개최
- 학술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 학술의 교류
- 도서의 발간
- 기상학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건의
6의2. 기상·기후 인재 양성
-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수익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기상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준회원은 기상학 및 그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한 개인 또는 단체(기상청 산하기관, 기상기업 등)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명예회원은 기상학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기상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평의원회가 승인한다.
- 종신회원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 제휴회원(Affiliate Member)은 한국기상학회와 제휴협정을 맺은 학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 펠로우(Fellow)는 학술적으로 뛰어나며 학회 기여도가 높고 특정 분야에서 명망 있는 자로 매년 학회 전체 회원수의 0.1% 이내로 평의원회가 승인한다.
- 국제홍보회원(Global Ambassador)은 학회의 국제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가 승인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총회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 회원은 학술지를 배부 받을 수 있다.
- 회원은 학회에 대하여 희망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명예회원, 펠로우, 국제홍보회원은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는 탈퇴원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단, 임원과 명예회장, 명예회원은 윤리위원회와 이사회,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 및 명예회장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차기 회장)
- 부회장 4인 이상 6인 이내(당연직 부회장으로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공군기상단장을 포함)
- 이사 20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 9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 궐위 시는 보선하되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은 기관의 인사발령 서류나 임명장으로 평의원회의 보선을 대신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처리한다.
-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학회의 운영을 감사한다.
제 12 조 (명예회장)
-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65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 명예회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평의원의 선출
- 예산과 결산의 승인
- 정관 개정 승인
- 자산관리의 승인
- 감사의 인준
제 14 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회가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목적과 안건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 총회의 의결은 학회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6 조 (총회의 의사록 등)
- 학회는 총회 논의사항 및 결의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한다.
-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 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증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10명에게 위임한다.
- 등기이사는 위 제2항에 따른 공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결의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17 조 (평의원의 선임, 정수 및 임기) 평의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되며 25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18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의 승인
- 펠로우의 승인
- 시행세칙의 승인
- 지부의 승인
-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9 조 (평의원회 소집)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28조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0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 평의원회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된다.
-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21 조 (평의원회의 의사록 등)
- 학회는 평의원회 논의사항 및 결의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위원회 설립 해체에 관한 심의
- 지부설치에 관한 심의
- 정관과 시행세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제 23 조 (이사회 소집)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는 제23조의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과 감사가 출석하였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사록)
- 학회는 이사회 논의사항 및 결의사항을 의사록에 작성한다.
-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학회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 7 장 감사
제 28 조 (감사의 직무)
-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필요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제 29 조 (감사의 의견진술)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30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중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회원의 회비
- 자산의 과실
- 사업 수익금
-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 31 조 (자산)
- 학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유통자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자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 기본자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유통자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 유통자산은 기본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 학회의 경비는 유통자산에서 지불한다.
- 유통자산의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 32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3 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결산, 예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차후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칙
제 35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 36 조 (해산 학회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상근 직원의 정수와 보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 직원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학회의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