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상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술지의 투고, 심사, 발간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학술지 종류 및 성격)
- 한국기상학회에서는 전문 학술지로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APJAS)과 대기(Atmosphere)를 발간한다.
- APJAS는 영문 전용, 대기는 국ㆍ영문 혼용의 대기과학 및 관련 분야의 내용을 다룬다.
제 3 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운영위원회)
- 학술지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을 두며 모든 학술지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편집운영위원회(정관 시행세칙 3장)에서 관장한다.
- 편집이사는 편집운영위원장과 APJAS 편집위원장이 된다.
- 편집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2종의 각 학술지 편집위원 전체에서 편집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운영위원장은 학술지 별 편집위원장을 회장에게 추천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술지 별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 학술지별 편집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각 학술지마다 심사 및 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Managing Editor)를 둘 수 있다.
- 각 학술지마다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둔다.
제 4 조 (발간)
- APJAS와 대기는 연 4회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말일) 발간한다.
- 출판 및 인쇄에 필요한 날짜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발간일 7일전까지 심사 완료된 논문만을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한다.
-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가 승인된 논문 원고의 일부 등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것인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APJAS 투고 규정
APJAS 관련 정보와 Authors’ Checklist, Sample 원고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1) APJAS 논문 투고 웹 사이트 주소
https://www.editorialmanager.com/apas/
2) APJAS 관련 정보
http://www.springer.com/earth+sciences+and+geography/atmospheric+sciences/journal/13143?detailsPage=pltci_2111985
3) Authors’ Checklist
https://beta.springernature.com/pre-submission?journalId=13143
4) Sample form
https://link.springer.com/journal/13143/submission-guidelines#Instructions%20for%20Authors_APJAS%20Sample%20Form
3-1. 대기지 규정
제 1 조 (원고)
대기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는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최종 제출된 날을 논문 게재 시 접수일(Received date)로 표시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논문집에 투고하는 저자 중 한 명 이상은 본 학회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조 (논문 종류)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동료 심사를 거쳐 ① 연구 논문 (Article) ② 연구 노트 (Research Note) ③ 기술 노트 (Technical Note) ④ 논평/답신(Comment/Reply), ⑤ 해설 (Review), 그리고 ⑥ 의견(Opinion)으로 구분되어 학회지에 게재된다. 연구논문은 독창적인 연구 원고를 지칭한다. 연구 노트는 초기 결과에 대한 간결한 보고나 연구를 지칭한다. 기술노트는 새로운 기술, 방법, 또는 절차에 초점을 맞춘 원고를 지칭한다. 제시된 기술, 방법, 절차의 기존 대비 중요한 개정 사항, 독특한 적용 사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논평/답신은 대기지에 기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논평으로써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답신으로써 회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은 기존에 출판된 문헌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기존 연구에 따른 결론, 한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원고를 지칭한다. 의견은 특정 기술, 최신 국내외 연구 동향, 학계 발전 방향 등 대기에서 다룰 수 있는 연구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간결한 원고를 지칭하며, 특히 내용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관해 동료심사들의 심의를 거친다. 특별 세션, 정책 포럼 등의 논의 결과도 정리하여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다. 기타 분량 등에 대한 상세한 조건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저자 가이드를 통해 공고한다.
제 4 조 (원고 양식)
원고의 구성, 작성 언어, 참고 문헌 양식, 표와 그림 양식, 단위 등 원고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저자 가이드를 통해 공고한다.
제 5 조 (게재료와 출판비)
게재료, 기본 제공되는 흑백 별쇄본의 부수, 추가 제공 가능한 컬러 별쇄본과 증쇄본의 출판비 기준은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컬러 별쇄본과 증쇄본의 출판비 기준을 제외한 게재료와 기본 제공되는 흑백 별쇄본의 부수 기준은 「저자 가이드」와 「대기지 투명성과 최선의 실천 원칙」에 공고되어야 한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공고된 기준에 맞춰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게재료가 전액 지불된 경우, 편집 사무국은 저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고된 부수의 기본 흑백 별쇄본을 저자에게 무료로 제공 한다. 그 외 추가적인 컬러 별쇄본 또는 증쇄본은 초교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저자가 추가 부담한다.
제 6 조 (대기지 심사 규정)
대기지의 상세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대기지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며,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대기지 심사 규정은 대기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고되어야 한다.
제 7 조 (대기지 연구 윤리 규정)
「대기지 연구 윤리 규정」은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대기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고되어야 한다.
제 8 조 (대기지 출판 윤리 규정)
「대기지 출판 윤리 규정」은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대기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고되어야 한다.
제 9 조 (대기지 투명성과 최선의 실천 원칙)
「대기지 투명성과 최선의 실천 원칙」은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대기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고되어야 한다.
제 10 조 (대기지 규정의 개정 및 공개)
「대기지 규정」은 한국기상학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대기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고되어야 한다.
3-2. 대기지 심사 규정
제 1 조 (심사위원 선정 및 판정)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초기 검토와 품질 검사를 진행하며, 초기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위원 1명에게 배정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을 맡을 수 없다.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두세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간 출판 승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게재 허가된 원고는 형식과 기준의 일관성을 검토·수정 하여 수정된 원고는 교정을 위해 저자에게 전달된다. 저자 교정의 목적은 조판 또는 변환 오류를 확인하고, 글자, 표, 그림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과값, 제목, 저자 등의 내용상 중요한 변경과 새로운 결과의 추가는 편집위원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자가 교정한 원고는 다음 발행 가능한 호에 배정된다.
제 2 조 (논문 심사 절차 및 방법)
투고와 마찬가지로 논문의 심사도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 후 7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차 심사 기준)
투고자가 심사 결과 수정 요청 기일이 지나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2주일이 지난 경우는 수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 3 조 (저자의 변경)
저자 구성의 변경에 있어 논문 제출(submission) 이후 저자 제외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논문 개정(revision) 과정에서 현격한 기여도 변화가 있는 경우, [별첨 1]의 변경 동의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저자 순서 변경 또는 저자 추가가 가능하다. 논문이 게재 허가된 이후에는 저자 교정(author proofreading) 과정이라도 저자 구성의 변경이 불가하며, 동일 저자의 성명 및 영문 성명의 오탈자와 소속 수정만 가능하다.
제 4 조 (논문의 오류 수정)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판된 논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오류 수정 요청을 위해서는 논문의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동의를 구하여 원문과 수정 내용을 [별첨 2]의 정오표(corrigendun)로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 간사와의 논의를 통해 중요도를 판단하여 정오표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정오표의 게재가 허가된 경우, 기출판된 논문의 부록 형태로 제공되며, 기출판 논문의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Correction]을 반드시 표시한다.
제 5 조 (논문의 철회)
저자의 요청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논문이 철회될 수 있다.
저자에 의한 논문 철회 요청을 위해서는 논문의 교신저자가 모든 저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첨 3]의 양식에 맞추어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 간사와의 논의를 통해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논문 철회 절차는 「대기지 연구 윤리 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논문 철회가 확정된 경우, 기출판된 논문의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Retracted]을 반드시 표시한다.
제 6 조 (심사 업무 보고)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 수, 판정결과, 논문 제목 등에 대해서 편집이사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특별호)
특별호를 발간할 경우에는 특별호 신청서를 대기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특별호 투고, 심사 등에 대한 권한은 특별호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하며, 특별호 편집위원장은 대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은 대기편집위원회를 개최, 특별호 신청서를 심의한 후 특별호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특별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은 대기지 규정 및 대기지 심사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호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3. 대기지 출판 규정
제 1 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종, 성별, 성적지향, 종교적 신념, 국적 또는 정치 철학과 무관하게 원고를 평가해야 한다.
- 편집위원과 편집진은 제출된 원고를 교신저자, 심사자, 잠재적 심사자, 기타 편집자문위원 및 출판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출된 원고에 포함된 미출판 자료는 저자(들)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이 편집위원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동료 심사를 통해 얻은 기밀정보나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이 작성한 논문에 대한 편집 책임은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경쟁, 협력, 기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저자, 회사 또는 기관 등이 제출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고에 대한 검토를 피해야 한다.
- 출판 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오류에 대한 적절한 보고서의 출판을 장려하고, 가능하면 오류에 대한 수정도 보고서에 함께 담도록 한다. 보고서는 오류를 발견한 사람 또는 원저자가 작성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출판을 위해 제출된 원고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 저자는 편집위원에게 원고의 심사에 특정 심사위원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이전에 잠재적 심사자와 학문적으로 심각하게 상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 2 조 (저자의 윤리적 의무)
- 저자는 자신이 완전히 독창적인 저작물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 및/또는 주장을 인용한 경우, 이를 적절히 인용하거나 인용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 저자는 수행한 작업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연구 논문은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원고에 충분한 세부 사항과 참고 문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자는 심사를 위해 논문과 관련된 원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연구 노트, 기술 노트, 통신 및 해설 역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저자는 문헌 검색을 통해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기존 논문을 찾고, 제출된 원고에 영향을 준 경우 이를 인용해야 한다. 그리고 인용된 모든 정보는 출처를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
- 공동 저자는 연구에 상당한 과학적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 기타 기여는 ‘감사의 말’에서 명시해야 한다.
- 연구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은 ‘감사의 말’에 명시해야 한다.
- 저자는 게재 거부되었거나 철회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구를 기술하는 원고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 어떤 형태의 표절도 용납되지 않는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타인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복사 또는 의역하는 것, 타인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승인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원고에 윤리위원회의 이름과 기관의 승인 번호를 문서화해야 한다.
- 저자: 저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저자는 (1) 저작물의 개념 또는 설계 또는 저작물을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2)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3)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을 내리고, (4) 저작물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저작물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문제가 적절히 조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기대된다.
- 제출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서 동시에 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
- 동료 심사는 편집위원이 편집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며, 저자와의 편집 소통을 통해 저자가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동료 심사는 공식적인 학술적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이며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다.
- 선정된 심사자는 원고를 검토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신속한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속히 알리고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 심사를 위해 접수된 모든 원고는 기밀 문서로 취급해야 한다. 편집위원의 승인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해서는 안 된다.
- 심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부적절하다. 심사자는 자신의 견해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심사자는 저자가 인용하지 않은 관련 출판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 보고된 진술이 있다면 적절한 인용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 중인 원고와 심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출판된 연구 간에 상당한 유사성 또는 중복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제출된 원고에 포함된 미출판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심사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동료 심사를 통해 얻은 기밀 정보나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경쟁, 협력, 기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저자, 회사 또는 기관 등이 제출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고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3-4. 대기지 연구 윤리 규정
제 1 조 (제목)
한국기상학회 대기지 연구윤리규정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논문투고 과정에서 조작, 위조, 표절, 중복 투고 등 과학적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대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적절한 심사위원 배정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은 대기지 관련 연구부정행위에 한해 한국기상학회 윤리규정을 대체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기지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필요 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기상학회 윤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 편집위원장은 소위원장을 맡으며, 본 규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위원회 간사 2명과 나머지 위원 4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이는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연구윤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는 소위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인 경우
다. 해당 사건의 연구에 저자로 참여한 경우
라.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위원의 자발적 사퇴 의사가 있는 경우
- 본 규정 제4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편집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기상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자체 의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용어의 정의
가. 연구 원자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나. 연구자료: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다. 연구결과: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라. 연구결과물: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기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 허위 자료 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생성하는 행위.
나. 변조: 연구 자료, 장비 또는 절차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하여 연구 정보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허가나 인용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라. 중복 게재: 연구자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 저작물을 이전 연구 결과를 출판한 저작권자 또는 학술지 편집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학술 행위.
마. 저자 자격의 부당한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 또는 기술적 공헌을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또는 기술적 공헌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의 표시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바. 부정행위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내부고발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
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6 조 (신원 보호)
- 용어의 정의
가. 관련 당사자: 내부고발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나. 피조사자: 조사 대상자는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제보자: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관련 당사자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가. 피조사자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제보자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7 조 (부정행위 의심 논문에 대한 처리 절차)
- 부정행위 의심 보고: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에게 구두,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예비조사: 부정행위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소위원장은 2명의 위원회 간사와 의심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유무죄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단,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소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본조사 여부 의결: 예비 조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본조사 필요 여부를 의결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은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에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본조사: 본조사는 부정행위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해 조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의 저자(들)에게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후 60일 이내에 본조사를 마쳐야 한다.
- 최종 결정: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최종결정을 의결한다.
- 이사회 보고: 최종결정 의결 후 10일 이내에 소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최종결정을 문서화하여 한국기상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행위연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이사회 의결: 한국기상학회 이사회는 이사회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의결한다. 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정식 이의신청: 피조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재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혐의에 대해 반론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한국기상학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하여 결정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 8 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연구재단 규정 개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5. 대기지 투명성과 최선의 실천 원칙
1. 저널 이름
대기(Atmosphere-Korea)
2. 웹사이트
http://j-komes.or.kr/_common/do.php?a=html&b=31
3. 발행 일정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위 일정 외에 특별호가 발행될 수 있다.
4. 접근 및 보관
대기의 출판물은 DBPia 온라인과 KOMES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 후 접근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DBPia (https://www.dbpia.co.kr)와 KOMES (http://www.komes.or.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더라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kci)이나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EN/main/index.do)을 통해 저널이 보관되며, 접근할 수 있다.
5. 저작권 및 라이선스
논문이 승인되면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기의 저작권은 한국기상학회에 있으며, 저작권 정보는 모든 출판된 논문의 웹 URL과 PDF 형태로 표시된다.
6. 출판 윤리 및 관련 편집 정책
https://j-komes.or.kr/
7. 동료 심사 과정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초기 검토와 품질 검사를 진행하며, 초기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위원 1명에게 배정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을 맡을 수 없다.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두세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간 출판 승인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게재 허가된 원고는 형식과 기준의 일관성을 검토·수정 하여 수정된 원고는 교정을 위해 저자에게 전달된다. 저자 교정의 목적은 조판 또는 변환 오류를 확인하고, 글자, 표, 그림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과값, 제목, 저자 등의 내용상 중요한 변경과 새로운 결과의 추가는 편집위원의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자가 교정한 원고는 다음 발행 가능한 호에 배정된다.
8. 소유권 및 관리
대기는 한국기상학회(https://www.komes.or.kr)에서 소유 및 관리한다.
9. 자문 기구
https://j-komes.or.kr/
10. 편집팀/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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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자 비용
출판 비용은 페이지 수에 따라 책정된다. 5페이지 이내는 총 100,000원, 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흑백 인쇄 30,000원, 컬러 인쇄 200,000원으로 산출한다. 별쇄본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흑백 별쇄본 30부를 무료로 제공한다. 추가 별쇄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50부 단위로 제공되며, 흑백 인쇄는 단위당 55,000원, 컬러 인쇄는 별도의 내부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2. 기타 수익
대기의 수익원은 한국기상학회의 지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로부터의 보조금이다. 또한 저자에게 부과되는 논문 출판비는 인쇄비에 활용된다.
13. 직접 마케팅
학술지 홍보는 학술지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컨퍼런스, 세미나 또는 워크숍의 발표자를 대상으로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와 관련된 주제인 경우에 원고 투고를 권장한다.
1963년 12월 19일 제정
1998년 04월 23일 개정
1999년 06월 25일 개정
2000년 09월 26일 개정
2006년 01월 27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전면 개정
2006년 12월 12일 개정
2008년 10월 24일 개정
2014년 12월 31일 개정
2016년 11월 01일 개정
2022년 09월 30일 개정
2023년 06월 23일 개정
2024년 06월 22일 개정
2025년 02월 06일 개정